국민연금 유족연금 차액보상 및 반환 일시금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 가능 비자 3가지 종류

국민연금이 그 만큼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숙익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연금이 잘운용돼 많은 수익이나 향후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증시가 불안정하고 급락을 거듭하는 시기에는 살짝 걱정도 되긴 합니다. 각종 국민연금의 제도와 연금조유등을 알아보며 제가 몰랐던 내용도 많았습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이라는 제도와 반환 일시금을 받을수 없다고 알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는 가능했고 또 외국인도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각 나라별로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가 있고 그러한 나라간협약에 의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혜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ㅋㅋ

국민연금 https://blog.naver.com/9452166/223319403045

유족연금 차액보상

  1. 취지
    •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상향
    •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2. 대상 및 지급요검
    •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
    •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았어야 하며,
    •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님
    • 가입자가 사망하여 25세 미만 자녀가 장애연금(미지급급여)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 후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 유족연금총액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

반환 일시금

  1.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2.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음
    •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사망 일시금

  1.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
  2.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3. 사망 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4. 청구인
    •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5. 청구기한
    •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움
  6. 청구서류
    • 필수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례 확인서류 추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미년금 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요건
    •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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