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4년 인상율 및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찐 정보제공

국민연금 인상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 2024년 올해 인상율은 3.6% 나 된다고 합니다. 2021년 0.5%, 그리고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5.1% 월급쟁이 입장에서 조세성격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인상된다는것은 반갑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연금 고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더 올라야 된다고라고라 ㅋㅋㅋ 그건 아닙니다만 인상율이 적정해야 향후 우리가 받을 연금이 더 높고 또 운용이 더 잘된다면 좋겠는데 . . . …….

국민연금 https://blog.naver.com/9452166/223319403045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됨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됨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됨
  4.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노령연금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분할 연금

  1. 분할 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분할 연금 지급 조건
    •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3. 분할 연금 지급 금액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https://powershin.co.kr/%ea%b5%ad%eb%af%bc%ec%97%b0%ea%b8%88-%ed%8a%b9%ec%a7%95%ea%b3%bc-%ea%b5%ad%eb%af%bc%ec%97%b0%ea%b8%88-%ea%b0%80%ec%9e%85%ec%9c%a0%ed%98%95-4%ea%b0%80%ec%a7%80-%ec%83%81%ec%84%b8%ec%86%8c%ea%b0%9c/

장애 연금

  1.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
  3. 장애연금 지급 제한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

유족 연금

  1.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2. 유족 범위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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