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투표 선거일 4월 10일 및 국회의원 의무 임기등 상세 찐 정보제공 (이제 제대로좀 뽑자)

국회의원 선거일이 곧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지역 국회의원들 께서 길가 요소요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인사를 하고 또 플래카드가 달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특정 정당의 절대적 지지를 하는 곳이라 무조건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사람이 누구든지 능력있든 없든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되는곳이라 다소 씁씁할 마음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분명 잘못됐는데 저람이 뽑혀서는 안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라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과 직결되니..이거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인물을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할 진정한 봉사자를 뽑아야 하건만…… 작금의 정치 행채늘 보면 참 맘이 좋지 않습니다. 투표라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무엇인지 저사람이 당선돼 우리지역이 우리나라가 우리국민이 더 나아질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뽑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 22대)

  1. 투표일 : 2024/4/10 (수)
  2.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3. 투표장소 : 지정장소
  4.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5.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6. 국회의원 선출대상
    • 국회의원 : 300명 (지역구 254명 / 비례대표 46명)
    • 재보궐 구시군의장 : 2명
    • 도의원 17명
    • 군의회의원 26명
  7. 국회의원 임기
    • 4년 (2024년 5월 30일 ~2028년 5월 29일까지)
    •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까지

국회의원 선거일https://blog.naver.com/9452166/223373617639

국회의원 선출방식

  1.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거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며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역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 사람이 당선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다.
  3.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되었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준수의 의무
    •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4. 겸직금지 의무
    •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 대통령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5.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https://powershin.co.kr/%ea%b5%ad%ed%9a%8c%ec%9d%98%ec%9b%90-%ec%a7%80%ec%9c%84-3%ea%b0%80%ec%a7%80-%ec%99%80-%ea%b5%ad%ed%9a%8c%ec%9d%98%ec%9b%90%ec%9d%98-%ed%8a%b9%ea%b6%8c%ea%b3%bc-%ea%b6%8c%eb%a6%ac-%ec%a0%95%eb%a6%ac/

국회의원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573#cm_def

국회의원 임기

  1. 국회의원의 임기를 총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

  1. 국회의원은 하나의 의석을 가지며, 의장이나 부의장도 당연히 의석을 가진다

국회의원 자격요건

  1. 적법한 당선인일 것.
  2.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3.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국회의원 징계 종류

  1. 징계의 종류
  2.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3.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4.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제명

국회의원 특권

  1. 불체포특권
  2. 면책특권
  3. 의전
    •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비서관 5명 총 9명이 붙는다.
    • 국회의원의 개인 가정부, 개인 경호원 등은 제외된 수다.
  4. 입법권한
    •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또는 헌법을 발의•심사•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국회의원 지위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치인이다
    • 최고위원의 경우 대기업 총수 또는 회장의 지위와 동일하다.
    •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
    • 국회부의장은 국가 서열 8위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많으나 그게 실제 실행하는 정치인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 특권을 내려놓고 내려 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일해볼수 있는 진정한 일군을 봅길 원합니다

국회의원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D%9A%8C%EC%9D%98%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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