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래 및 근로자의날 (54월1일) 휴무가 아닌곳은 어딜까요?

근로자의날이라 함은 열심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날 ?? 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회사마다 근로자의날에는 직원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곳도 있고 또 어떤경우에는 체육대회 야유회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근로자의날만 되면 다시한번 열심히 일을 할수있음에 감사하고, 가급적 근로자가 대우 받고 우대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로자의날과 같은의미인 노동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보여지고 근로자의 권익을 상징하는듯한 표현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한다는데 ~ 참 단어가주는 의미도 있겠구나 생각도 해봅니다

근로자의날은 1973년부터 시행이돼 우리나라는 이미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로자가 행복해지고 권익이 보호되며 안전한 세상이돼 우리나라 기업들도 흥하고, 아울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을 바래봅니다.

근로자의날 이란 ?

  1.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2.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
  3. 날짜 : 5월 1일
  4. 시행일 : 1973년 3월 30일
  5.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6.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7.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8.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9.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10.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11.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의날 유래

  1.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다.
  2.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3.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4.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5.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6.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
  7.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절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기로 했다.
    •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다.

근로자의날 휴무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2.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3.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4.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날 휴무인 곳은 ?

  1. 학교
    • 휴무 아님
  2.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3.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4.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5.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6.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7.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근로자의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61&cid=43667&categoryId=43667

근로자의날에 온전히 쉴수 있는 이유중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ㅋㅋ 애 들도 같이 쉰다면 쉬는게 쉬는게 아니라 올 해 근로자의 날에는 남편 근로자님과 가까운 곳에 가벼운 등산이나 가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근로자 ->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진심 되기 바라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