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단통법 선택약정 할인제도, 단통법 폐지 Q&A 4가지 핵심정리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이다.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 3사만 이익증가를 시키고 실제적인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지적으로 2024/1/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단통법과 단통법 폐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Q&A 로 신문기사를 근거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단통법https://blog.naver.com/9452166/223330305065

단통법 ?

  1.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2.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
  3. 대리점 마다 보조금이 달라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대리점 횡포에 비싸게 구매하는것을 막는범
  4. 단통법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져 오히려 휴대전화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많았음
  5.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투명화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양립해 왔다”고 지적하며 폐지
  6. 단통법이 이통 3사의 영업이익만 늘렸다는 비판도 폐지 추진의 단초가 됐다.
  7. 2014년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5000억 원에 달했음
  8.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서비스 요금 인하나 서비스 증진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됐었음

단통법 선택약정 할인제도

  1. 단통법에서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2. 이통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가격을 낮추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계속이어짐
  3.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간 과도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로 계속 규제
  4.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
  5.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과 과도한 차별행위 구분은 이후 의견 수렴
    •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차별적인 보조금인지 구체화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정
  6. 단통법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제도 유지(전기통신법 개정)는 법 개정이 필요

단통법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8246638760344&mediaCodeNo=257&OutLnkChk=Y

단통법 폐지관련 일문 일답

Q 질문

단통법을 폐지해도 선택약정 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요금 할인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산정이 된건데 지원 금 공시의무가 폐지되면 요금할인 25% 요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A 답변

선택 약정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고 세부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자세히 나올 예정이다

Q 질문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 일정상 연내 추진하기에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폐지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는가 ?

A 답변

기존에 단통법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생각이다. 더불어, 소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Q 질문

단통법이 폐지돼서 이통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까 ?

A 답변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요금 인하 등 경쟁을 실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2014년도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들도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

Q 질문

단통법 제정 이후에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공시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통사가 현재 어떤 단말기에 얼만큼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공시하는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지 ?

A 답변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통신사-유통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비롯해 단통법 제정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 일문일답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2_0002600626&cID=13004&pID=13100

단통법 폐지 결정을 법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의 삶이 좀더 나아지고 저렴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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