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 엠세이퍼 란 ? 명의도용방지 4가지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문자피싱 대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를 알게된것은 문자 피싱을 당하고 나서 입니다. 긴급하게 나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이 들었네요 . 최근에 난 신문기사도 문자피싱이나 제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대처 사항에 문제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경찰, 금융, 회사, 통신회사 모든것의 공조가 필요한데 스미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은 금감원이 주무부처라하니 참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세이퍼)를 최종적으로 가입하면서, 내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기도 하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 관련 범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문자보이스피싱 대처방법 https://blog.naver.com/9452166/223376121671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1. 각종 통신서비스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와이브로,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도용가입 제한 서비스, 가입현황조회 서비서,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서비스 임

명의도용방지서비스신청https://www.msafer.or.kr/index.do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층
  2. 전화번호 : 1670-1382
    • 가입현황조회서비스 신청시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후 방문 ( 이외 서비스들은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불가)
  3.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4. 팩스 : 02-3471-1441
  5. 이메일 : Msafe@kait.or.k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대상

  1. 이동전화
  2. 무선인터넷
  3. 인터넷전화
  4. 유선전화
  5. 방송서비스
  6. 초고속인터넷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대상 사업자

  1. 이동통신 SKT, KT, LGU+, LG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CT
  2. 유선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3. 인터넷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4. 초고속인터넷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5. 무선인터넷 SKT, KT
  6. 종합유료방송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종류

  1. 명의도용가입 제한서비스
    •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 변경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 할수 있음
    • 서비스 이용하시는 통신사 직영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유료방송등의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있는 서비스임
  3. SMS 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유료방송에 신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4. 이메일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 서비스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유료방송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중 가입사실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 방법은, 유선(전화), 이메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문의 등의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1. PC 이용 방법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 로그인(본인인증) ▷ 서비스 바로가기
  2. 모바일앱 이용 방법
    • 모바일 ‘PASS앱’ 이용하기 :
    • 휴대폰 단말기 ‘PASS앱’ 클릭 -> 전체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클릭
  3. PASS앱에서 이용약관 동의, 본인인증 및 고유식별정보 입력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추가개발 진행중에 있어 서비스 제공시 별도 안내 예정
  4. 모바일 ‘카카오뱅크앱’ 이용하기
    • 휴대폰 단말기 ‘카카오뱅크앱’ 클릭 ▷ 전체 ▷ 인증/보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클릭
  5.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약관 동의, 본인인증 및 고유식별정보 입력후 서비스 이용 가능
  6. 오프라인(통신사 매장 방문) 방법
    •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엡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통신사의 명의도용신고접수처(지점,직영점,플라자)에 내방(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가입제한:이동통신사 지점(직영점, 플라자) 중 1곳만 방문하셔도 [일괄 이동전화 가입제한]으로 가입제한 신청 가능
    • 가입제한 해제:가입제한 해제하려는 통신사 지점 방문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해제 신청 가능
      • SKT가입제한해제 —> SKT 지점 방문
      • KT/KT MVNO 가입제한해제 —> KT 플라자 방문
      • LGU+/LGU+ MVNO 가입제한해제 —> LGU+ 지점 방문

명의도용 피해 사례

  1.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소액의 급전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사금융 행위이다.
    • 불법 대부업자에게 넘어간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건네져 짧은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막대한 요금이 청구된다.
    • 명의를 도용당한 사례가 아니어서 이용요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2.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제3자가 분실자의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 피해자는 자신이 통신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용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자민원 G4C 사이트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면 분실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 통신회사는 주민등록진위 확인서비스(전화 138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조회하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3. 아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여 쓰도록 허락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 이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겠다는 각서나 위임장을 써서 남겨 둘 필요
    • 피해자는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요금 부담은 물론이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 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가 하면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문자피싱대처방법https://powershin.co.kr/%eb%a9%94%ec%8b%a0%ec%a0%80%ed%94%bc%ec%8b%b1-%eb%ac%b8%ec%9e%90%ed%94%bc%ec%8b%b1-%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b%8c%80%ec%b2%98%eb%b0%a9%eb%b2%95-%ea%b2%bd%ec%b0%b0%ec%b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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