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 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1. 산업안전보건교육 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1년중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교육인데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시간,노력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번에 법정 필수교육 받으라는 메일을 받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교육을 받아 볼까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5대법정 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 매분기 3~6시간 이상교육 ( 총 4분기 교육 )
-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조항에 따른 교육
- 목적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과태료 : 미이수시 쵀대 5백만원
법정필수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이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법정필수교육 – 개인 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법정필수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법정필수교육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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