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신고기준 및 조리사 영양사 관련 규정 2025년 4월 1일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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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관련 법 규정 정리
집단급식소 정의
- 집단급식소 정의
- 1회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
-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
- 1번에 50명 이상 식사를 하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럼 50명 미만은 ??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

영양사 채용 기준
-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곳은 영양사를 둬야 한다.
- 단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는 영양사가 없어도 됨
- 100명 이상만 채용
- 식품위생법 52조

조리사 기준
-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곳은 조리사를 둬야 한다.
- 단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는 조리사가 없어도 됨
- 100명 이상만 채용
- 식품위생법 51조

평소 헷갈리든 법적사항을 다시한번 기억하며 포스팅 해둡니다
식품위생법 51조 – 조리사
식품위생법 52조 – 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