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 50만원 특이사항 상세설명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항복이 인적공제인 기본공제라 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각 150만원 ,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 자녀 입약자 장애인자녀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등 1인당 1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자녀의 경우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서 기본공제 항목을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1.htm

  1.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 배우자ㆍ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3.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예, 맞벌이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신청하는 부모가 공제)
    • 2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이중공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판정기준(예, 형과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받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하는 경우 등)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4. 기본공제 추가사항
    •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원을 정액 공제(비거주자도 가능)
    •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 공제 가능
  5. 배우자 공제 추가사항
    • 연도중에 결혼 : 도중에 혼인신고 해야 배우자공제 가능.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등 공제
    • 연도중에 이혼 : 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 배우자공제 안 됨
    • 배우자가 사망 :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퇴직 : 퇴직월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안 됨.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안 됨
    • 배우자가 외국인 : 국적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가능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
    •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 가능(법률혼 관계만 인정,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안 됨)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1. 공제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자)
  2. 공제 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가 사실 많이 헷갈리는 공제항목이긴 합니다. 맞벌이 하는경우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소득기준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부녀 세액공제는 50만원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3.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4.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5. 부녀자공제 참고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 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
    •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 공제대상이 됨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함

연말정산 상세설명https://powershin.co.kr/%ec%97%b0%eb%a7%90%ec%a0%95%ec%82%b0-%ec%b2%b4%ea%b3%84-%eb%b0%8f-13%ec%9b%94%ec%9d%98-%ec%9b%94%ea%b8%89-%ec%97%b0%eb%a7%90%ec%a0%95%ec%82%b0-%eb%b0%a9%eb%b2%95-%ea%b7%b8%eb%a6%ac%ea%b3%a0-%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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