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달 월급을 다는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대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대상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구분하고 유리알 지갑인생 월급쟁이들이 한 푼 세금을 아껴보려고 1년을 농사짓는 연말정산 환급 즉 13월의 급여. 올해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벌이 부부의 한계가 있어 둘중 하나는 환급. 한명은 환수로 비슷하게 맞추는것도 능력이라 지금부터 고민해 봅니다
연말정산 https://namu.wiki/w/%EC%97%B0%EB%A7%90%EC%A0%95%EC%82%B0
연말정산 실제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낸다.
-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을 낸다
-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된다.
- 매달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다.
-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점이다.
- 결정세액을 낮추려면 돈을 열심히 써야 한다.
- 근데 환급받기 위해서 지출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도 없고 13월의 세금 또는 월급은 그저 편의상의 표현임을 잊지말자
- 월급 200중후반대라면 소비한 품목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로 나눠서 적당히 분산해서 처리하고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절히 섞어도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다.
- 홍콩과 싱가포르.
- 홍콩과 싱가포르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
- 1년에 한 번(홍콩은 2월 28일, 싱가포르는 4월 15일까지 신고) 개인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조세국에서 세액을 통보하고 한 번에 걷어간다. 홍콩은 5월에 근로소득세 1년치를 납부하며 싱가포르는 8월에 1년치를 납부한다. 이 때문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를 반드시 1년 내내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신고일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5월(홍콩) 또는 8월(싱가포르)에 급격한 경제 위축을 겪는다.
-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걷는 달이라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 홍콩과 싱가포르는 저축을 미리 안 했을 경우 1년치 세금 한 방에 낸다고 국민들이 단기 대출을 통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 세금신고 자료를 토대로 면세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안 내거나, 일정 구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간이과세만 하기도 한다
- 각 공제들의 성격상 국가가 다 챙겨줄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다.
- 가족을 부양하라는 의미로 국가가 공제해준다. 부부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임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하지만 국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 모아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알아서 챙겨야 한다.
- 미성년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즉 자녀가 6명 이상) 소득세 자체가 면세다
연말정산 제외 대상
- 직장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소득세, 지방소득세)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한다.
- 소득이 적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판을 깔아주지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을 얻는 경로가 여러 군데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 이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 예를 들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다.
연말정산 과 확정신고
- 대다수의 일반 직장인은 월급과 소액의 은행 예금 이자소득만 존재하여 연말정산이 곧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과 일치되기 때문에 굳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존재하는 사람은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구조는 소득의 지급자가(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 자신이 지급한 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관련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 12월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최종납부세액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당신이 정말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액은 5월 확정신고시 결정된다.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5월 신고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지지 않고 단순하다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결과가 최종 납부세액, 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5월 확정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 월급만 받던 사람이 올해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존재하지만 엄연히 종합소득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이후 5월에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걱정하지말고 다가오는 5월에 확정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2023년 바뀌는 내용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 조정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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