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암 등 중증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 혜택 3가지 그리고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관련 상세히 파헤치다

연말정산시 많은 세액공제 항목중 헷갈리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항목중 암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다고 생각하나, 중증 질환의 경우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으로 연말정산 장애인등록 1인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혜택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공제와 경로우대공제 그리고 장애인공제까지 3가지 혜택이 동시에 있는경우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한부모 공제와 형제자매 공제 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반드시 정복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https://powershin.co.kr/%ec%97%b0%eb%a7%90%ec%a0%95%ec%82%b0-%ec%b2%b4%ea%b3%84-%eb%b0%8f-13%ec%9b%94%ec%9d%98-%ec%9b%94%ea%b8%89-%ec%97%b0%eb%a7%90%ec%a0%95%ec%82%b0-%eb%b0%a9%eb%b2%95-%ea%b7%b8%eb%a6%ac%ea%b3%a0-%eb%8c%80/

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https://www.koreatax.org/tax/index.php3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암 등 중증 환자)여

  1. 공제 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2.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원
    • 공제참고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함(전 직장에서 반환 받아 제출해도 됨)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1. 공제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2. 공제 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연말정산 한부모 가족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한 부모공제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으며 둘 다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의 공제액이 연 100만원으로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적용 되는것이 이득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항 부모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자
  2.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3. 만20세 이하(2002년 이후) 또는 만60세 이상(1962년 이전)
  4.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5.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6.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7. 공제참고
    •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 나이, 소득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
    • 나이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8. 형제자매 공제 상세 내용
    • 같이 사는 고등학생 동생 :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안됨
    •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깉이 살면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의료비, 교육비 -> 기본공제,보장성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안됨
    •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20세 이하인 동생과 같이 살다가 직장문제로 주소를 옮긴경우 :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 단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은 보면 볼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편타당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항목 하나하나 좀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때 부터 연말정산만 이해 잘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얻을수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 전 공부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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