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계 및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방법 그리고 대표 사이트 한국납세자연맹 소개

연말정산 월급쟁이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위해 1년을 준비한다고 과언이 아닐겁니다. 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하나가지고 희비가 엊갈리는 얼마나 환급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추징 당하지 않을까를 걱정을해야 합니다 ㅠㅠㅠ 이렇듯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 연말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환수를 당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사실 ㅠㅠㅠ 연말정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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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연말정산 방법

  1. 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2. 조세이론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쓰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소규모 사업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한결같이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3.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4.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는 것이다.
  5.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 제도상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이지만,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바로 세금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6.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 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7. 증빙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증명 문제도 대부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8. 근로자는 별다른 일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니 좋고 2월의 보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과세관청은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내주니 좋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일수는 있다
  9.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는 공제가 많다 보니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도록 하자.
  10.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11. 2015년부터는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 매년 본인의 서류를 떼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비스 오픈 첫 날에는 연례행사처럼 홈택스 서버가 터지고 있다.
    • 최근에는 대량접속제어 솔루션이 도입되어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접속하면 대기 시간과 순번이 표시된다.
  12.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연말정산에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받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세’로 내는 세금은 적어지게 된다.
  13. 나아가 소득이 월 200미만 등 매우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냈던 세금 전부를 고스란히 환급받아,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근로자 수도 적지 않다.
  14. 월 세전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정도이면, 달리 연말 정산을 신경쓰지 않더라도 전산에 잡힌 기본 공제만으로도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미 징수당했던 근로소득세부분은 연말정산으로 전부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 소득이 200만원대 후반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생긴다.
    • 아무 증빙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다 받는 세금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 연말정산결과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전부 환급받게 되어 결국 사실상 아무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셈이 되는 근로자를 가리켜 이를 국세청에서는
    • 면세근로자’라고 하며, 전체근로자 중에서는 약 40%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산되고 있다.
  16. 면세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기만해도 저절로 부담하는 소비세 성격이라,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소비활동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는 셈이다.
  17. 예금을 들 때 발생하는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지방세포함)가 따박따박 징수되고 있다.
  18. 국세청이 면세근로자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다가 이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국가로서는 1년치 원천징수분을 근로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았다가 돌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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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계 (소득세 기준)

  1.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
  3. 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4.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연말정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는 후회도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 상호 공제대상과 그에 따른 증빙을 준비해야해 늘 연말정산때면 고민과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용했던 사이트 한국 납세자 연맹을 소개합니다. 의문점 제대로 확인할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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