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따기위해 고 3 졸업을 앞둔 딸이 열심히 연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는것이기에 지금 여유가 있을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미리미리 등록을 시켰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면 그 만큼 행동 반경이 좁고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운전을 해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껴 (심야 이동이나 아이들 육아를 위해 필수) 고3 수능을 치고나면 맨 먼저 하는것이 운전면허 학원등록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정식명칭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신분증으로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득하여 소지가 가능하다.
-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https://namu.wiki/w/%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대한민국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출력기재를 운용하기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 발급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추가 5,000원)이다
- 운전면허시험 자체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장으로 표기한다.
- 개명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일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면허의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된다.
-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에 기간은 1년이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에 가면 2종은 갱신해주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해준다.
- 1종은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된다.
-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갱신
- 면허는 보통 10년마다 만료되므로, 반드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 순간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 발급일자 불일치가 뜨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구 면허증으로 운전 자체는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올 때에는 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 각종 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때도 신 면허증 수령 전까지 구 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
- 갱신시 구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며 분실시 분실기록이 남는다.
-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 본인 주소지의 경찰서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갱신해도 된다.
-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는 1종보통 기준 30,000원(사전납부시 24,000원), 2종보통 기준 20,000원(사전납부시 16,000원)
- 1종 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성검사가 있다.
- 시력검사만 하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1종 면허를 그대로 갱신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2종 면허로 강등되게 된다.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문제점
-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까지 포함이 되어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 개인확인 용도에. 주소가 나와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반경을 알 수 있다.
-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알려준다.
- 불필요하게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까지 기재하는 주민등록증 보다는 보안/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
- 지문날인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 전산 인식 미비
- 전산인식과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RFID와 광학 인식 규격이 없다.
- 비대면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할 때 제대로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 2022년부터는 IC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식 시행되었지만 아직 선택제에 머무르고 있다.
-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전히 IC로 교체된이후 검토
- 진위확인과 위조방지장치의 한계
- 운전면허증의 제반 시스템은 2002년 7월 15일 확립되었으며, 이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온라인 진위확인 API와 위조방지장치의 목시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 표면 오른쪽 아래의 영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는 당시 추가된 항목으로, 운전면허증 촬영시 입력·정정을 한번쯤은 요구받았을 것이다.
-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페이지에서 신분증 확인 시 판단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원정보 진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 신분증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걸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 현실은 위조방지 기술도 만능이 아니며,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앞서 말한 비대면화 기조에도 반하여 인건비 부담와 재산상의 피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대면 상으로는 위조방지장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운전면허증은 전자서명의 부재로 증서 자체의 진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받을 수 없다.
- 비대면 업무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막을만한 근거가 위조방지장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고, 만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사업장이 보험으로 메꾸어야 한다.
- 위조한 운전면허증이나 부정하게 얻은 면허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를 치거나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을 무면허로 대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면허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는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어찌됐든 운전면허 꼭 합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