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전체과정 및 운전면허취득 10단계 상세설명 (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체적 정보를 주기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봅니다. 운전면허 취득까지 총 10단계의 과정이 필요하고 의외로 운전면허 따는게 쉽다고생각했는데 이래저래 챙겨야하고 준비해야될것도 많네요

늘은 실제 운전면허 시험 전체 과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https://powershin.co.kr/%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b%b0%9c%ea%b8%89-%eb%b0%8f-%ec%a0%81%ec%84%b1%ea%b2%80%ec%82%ac-%ea%b7%b8%eb%a6%ac%ea%b3%a0-%ec%9a%b4%ec%a0%84%eb%a9%b4%ed%97%88-10%eb%85%84%eb%a7%88/

운전면허 시험

  1.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접수
  4. 학과시험
  5. 기능시험접수
  6. 기능시험
  7. 연습운전면허취득
  8. 도로주행시험 접수
  9. 도로주행시험
  10. 운전면허취득

자동차운전면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2&cciNo=2&cnpClsNo=1

교통안전 교육

  1.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기본 1시간 교
  4. 교육내용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안전운전 능력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체 검사

  1.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
  2. 검사내용
    • 시력(교정시력 포함)
    • 색채식별 :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장애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학과 필기 시험

  1.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2.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종보통·제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3.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4.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6.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8.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9.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10. 합격기준
    •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기능 시험

  1.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
  2.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
  3. 합격기준
    • 시험항목별 100점 만점중 80점 이상 득해야함
  4. 실격처리 사례
    •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했을때
    • 경사로,굴절,곡선,방향전환,기어변속코스 및 평행주차코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할때
    •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상 정차할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벗어날때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때

연습 운전면허 취득

  1. 연습 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정면허가 취소됩니다
  3.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참고

도로 주행 시험

  1.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함
  4.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
  5.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
  6. 시험내용
    •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각 단계 중요사항을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운전면허 취득하면 그 면허증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도 이쁜걸로 찍어 준비하면 더 좋겠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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