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사용 문제점 및 사용여부 1번째 법 조항 그리고 해외 사례 조사

음식물분쇄기 광고지를 봤습니다. 주부이다 보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여름에는 즉시 버리지 않을 경우 냄새와 벌레등이 생겨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해볼까 생각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년전 지인이 사용의 편리성을 말했던 음식물 분쇄기가 분쇄후 하수도로 완전 흘러보내는 형태의 분쇄기라는 것을 . . . 최초 사용 할때는 환경부에서 적절한 규제가 없었으나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완전배출하는 형태이다보니 하수도에 그대로 방출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돼 지금은 그러한 제품이 단종됐고 지금은 분쇄한 음식물지꺼기를 다시 80% 이상 회수하여 버리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 그러면 분쇄기를 설치할 목적이 없어지는데 과연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 음식물분쇄기 즉 디스포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음식물분쇄기 https://namu.wiki/w/%EB%94%94%EC%8A%A4%ED%8F%AC%EC%A0%80

<음식물분쇄기 완전배출형 -> 지금은 판매중단된 제품 >

음식물분쇄기 란 ?

  1.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를 설치하여 갈아서 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장치이다.
  2.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불쾌감 등을 방지할 수 있으나, 그 구조상 하수도 시스템에 부담을 가할 수밖에 없다.
  3. 우리나라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많으며,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 지역도 불완전분리식 하수관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배출형 디스포저 사용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4. 이로 인한 문제로 환경부는 디스포저로 분쇄한 고형물의 80% 이상을 다시 회수하여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음식물분쇄기 싱크대 설치된 모습 – 현재는 판매중단됨 >

음식물분쇄기 흐름

  1.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됨
  2. 1995년: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연구 결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금지
  3. 2007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4. 2008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사용 허용
  5. 2012년: 고형물 회수율 80%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사용 허용
  6. 201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7. 2013년: 환경부, 시범사업을 통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8. 2015년: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이용 고형물 회수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9.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2012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환경부 인증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법 제품은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는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고 하수관으로는 20% 미만으로 흘려보내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며, 음식물을 전부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디스포저는 불법 이다. 즉, 디스포저를 설치하여도 2차처리기 내부의 음식물 분쇄물을 소비자가 회수해서 버려주어야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약 70%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미디스포저 방식으로도 쓰레기의 감량이 가능하나 해외 일부 국가에서처럼 100% 분쇄 배출하는 것에 비하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중간한 제품밖에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 음식물분쇄기 두껑 -> 지금은 판매중단 >

음식물분쇄기 문제점

  1.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 고형분의 80% 이상을 소비자가 다시 회수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다.
  2. 합법 제품은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여도 결국 분쇄기 안에서 갈린 쓰레기를 다시 모아서 버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 악덕 업자들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없다. 등으로 광고하고
    •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걸러주는 2차 처리기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 실상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하수도로 흘러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3. 이러한 제품들은 하수배관이 막히고,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수도법 위반으로 설치 업자는 최대 2000만원, 사용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가정집은 사유지이고 싱크대 내부에 설치되는 제품 특성상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소비자가 고형물을 회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하게 하는 장치인 2차 처리기가 아예 없는 해외 디스포저 제품의 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미국 등 음식물 쓰레기 100% 배출이 합법인 나라의 제품의 직구가 유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6. 불법 디스포저 제품으로 인하여 건물 내 배관 막힘 문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 건물 배관과, 하수처리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에 투기하게 되면 배관 막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관 구조상 불법 디스포저 사용은 윗 집이 했으나 그 피해는 전부 아래층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8. 개인 하(오)수관로 관리는 디스포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하수배관 세척제 등으로 하수배관 청소를 관리 하여야 합니다.
  9. 하수 배관의 막힘의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유지방(기름) 성분이 하수 배관에 퇴적되거나 유착되어 굳어서 기름띠를 하수관로에 형성하여 하수배관이 막히게 된다

< 음식물분쇄기 세미디스포저방식 -> 판매허용 . 고형분 80% 회수제품 >

음식물분쇄기 관련 법적조항

  1. 하수도법 33조
  2.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음식물분쇄기 해외사례

  1. 미국
    • 뉴욕시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주거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오다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주거지역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1997년 10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함.
    •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주 법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스다코타주는 주 행정법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 사우스다코타주도 사회봉사부 행정규칙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설치시에는 사용설명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일본
    •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3. 캐나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토론토시는 조례에 의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나 합류식 하수도 지역, 업무용 건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토론토 시 요크자치구는 2011년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조례 통과가 연기된 상태다.

음식물분쇄기 사용이 미국, 일본,캐나다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러가지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에 따른 헝용이라 선진국은 상 하수도 기반 시설이 잘돼 있어 그렇나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가 ???

< 음식물분쇄기 판매허용 상품 >

음식물분쇄기 사용은 분명 편리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의 사항들이 선진국과는 다르고 설사 완벽한 상,하수도 시스템이 분류식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도 분쇄후 음식물 지꺼기가 그대로 흘러 나간다는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을것 같네요 . 개인 가정의 1명 사용하는 음식물분쇄기가 공동체 생활의 시스템에 문제를 준다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으나 음식물분쇄기 관련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니 서로가 도움이 되고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의 해법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음식물분쇄기 디스포저 사용은 고민하지 않는걸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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