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유형 및 발생시 조치사항 , 사용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잇슈로 부각된지 오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직장내 고롭힘 대상자로 지목이돼 지루한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방법이 아닌 정말 명확한 정의가 있는지 궁금하고 관련 법과 규정은 어떻는지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이란

  1.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내괴롭힘 유형

  1.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다.
  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하향식 괴롭힘이 많으며, 약해보일수록 더 집요하게 괴롭힌다.
    • 특히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일수록 더욱 그렇다.
  3.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상향식 괴롭힘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약해보일수록 타겟이 된다.
    •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에서도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
    • 상향식 괴롭힘의 경우, 정보 은폐하기와 같은 미묘한 가스라이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헛소문을 퍼뜨리고 따돌리며 불복종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한다.
    • 따돌림 대상은 주로 윗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혔거나 회사의 권력 표준에서 벗어난 상사들을 타깃으로 한다

직장인괴롭힘 관련법규 문제

  1. 영세기업을 비롯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다.
  2.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냐? 기준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3.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4.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게 앞뒤가 맞지않다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히게 된다.
  5.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6. 실제 피해자가 피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 해당 법규 신설로 구제건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건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형법상 무고죄는 형사처벌목적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그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다.
  8. 2021년 10월 14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위반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장내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등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할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1.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 300만원
  2.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3. 가해자에게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4.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한경우 : 300만원

직장내괴롭힘https://namu.wiki/w/%EC%A7%81%EC%9E%A5%20%EB%82%B4%20%EA%B4%B4%EB%A1%AD%ED%9E%98

직장내괴롭힘을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가해자가 상관이고, 또 그런의도가 아니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또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도 될수 있고 지금같은 세상에서는 뭐든 조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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