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조건 및 공고 주택 유형 (종류) 6가지 상세설명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서비스의 하나 입니다. 그럼 주거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냐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표로,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낼수 있는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국민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지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또한 그러한 제도중 하나라 보며 주거복지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금융”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좀더 제대로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주요지원 사업

  1. 1~2분위
    •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층
    • 영구임대주택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원 확대
  2. 3~4분위
    •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불량주택 정비 활성화/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3. 5~6분위
    • 정부지원시 자가구입 가능계층
    •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4. 7분위 이상
    •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
    •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행복주택 ? 국민임대 주택과의 차이

  1.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행복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행복주택 공고

  1. lh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를 합니다
  2. https://www.myhome.go.k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지하며
  3. 공지 알람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4. 공고 알림등 서비스 신청은 1년동안 공고건에 대해 문자를 받을수 있고 경남 서부권 주거복지-주거급여 공고알림등 신청은 055-922-1501 번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1. 대학생 : 대학 재학중이거나 복학예정자로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에 상당한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내인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3. 청년 :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4.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5년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후 퇴사후 일년이 지나지 않는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 예술인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행복주택 신청 절자

  1.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된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한다
  3.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 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준다.
  4.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5. 대부분 당첨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6.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상호 점검 행사를 가진다.
  7. 상호점검 행사는 입주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상호 점검하는 행사인데, 건물 하자를 이 때 찾아내지 못하면 건물 퇴거 시 모두 거주자 책임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8. 이사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거주 주소지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된다.

행복주택 장단점https://powershin.co.kr/%ed%96%89%eb%b3%b5%ec%a3%bc%ed%83%9d-%ed%8a%b9%ec%a7%95-%eb%b0%8f-%ed%96%89%eb%b3%b5%ec%a3%bc%ed%83%9d-%ec%9e%a5%ec%a0%90-5%ea%b0%9c-%ed%96%89%eb%b3%b5%ec%a3%bc%ed%83%9d-%eb%8b%a8%ec%a0%90-6/

주택의 유형과 설명

  1. 주택이란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일 것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을 것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출 것
  2. 아파트
    • 한 건물내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 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함
  3. 연립 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4. 다세대 주택
    •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애애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
  5. 단독 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함
  6. 다가구 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이며,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7.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부터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

주택 유형 (종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eType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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