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다사다년한 한 해를 보내고 웅비찬 새로운 2024년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관련 많은 정부정책들이 바뀌는데요 2024년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바뀔지 상세 정리를 해봅니다
2024년 https://blog.naver.com/9452166/223310575912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내용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실시
- 변경전
- 혼인.출산에 다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변경후
- 직계존속 : 최대 1억원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이내
- 증여추정.의제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변경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현행 : 대기업 3% . 중견기업 7% . 중소기업 10%
- 개정안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추가공제 :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최대공제율 :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실시
- 변경전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변경후
- 대상 : 기업발전특구내 창업 (사업장 신설포함) 기업
-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변경전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내용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 변경전
- 그동안 신용대대출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운영중이었음
- 변경후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가 주담대. 전세대출가지 확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강화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변경전
- 지금까지 청년이 청년 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하더라도 전년도 소득 확정시 과세전환 여부심사
- 비과세적용 기준으로 연 840만원 한도적용
- 이전소득인 육아휴직급여는 청년도약계좌소득 요건 (근로소득등) 으로 미인정
- 변경후
- 보다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수 있도록 가입.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도 과세전환여부 미검증
- 청년 희망적금 만기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요건을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확대하여 일시납입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소득요건으로 인정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시행일 : 20245년 10월 25일
- 변경전
-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헌 청구시 서류를 요양기관 (병.의원.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경후
-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놘 (병.의원.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교육부 달라지는 내용
- 늘봄학교 본격도입
- 시행일 : 2024년 3월
- 변경전
- 지금까지 교육격차 해소 및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 늘봄학교 시범운영 8개 시범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
- 변경후
-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경도입합니다
- 희방하는 모든 초등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지원. 대학. 기업. 지자체등 협력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확대. 기존 학교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 사안 발생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금지조치의무화 위반시 조치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소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변경전
- 꾸준하게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소득기준 : 중위 60% 이하
- 자녀연령 : 만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35만원
- 변경후
- 앞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 소득기준: 중위 63%이하
- 자녀연령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지원금액 : 월 21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 자녀연령 : 0~세 – 지원금액 40만원
- 자녀연령 : 2세 이상 – 지원금액 35만원
- 다자녀지원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변경전
-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애 보완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 소득기준 중위 75% 이하 75%~85%
- 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 20%~60%
-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15%~15%
- 소득기준 중위 150% 초과
- 변경후
- 앞으로도 맞벌이 가구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지원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 소득기준 중위 75% 이하 75%~85%
- 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 30%~60%
-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15%~20%
- 소득기준 중위 150% 초과
- *2자녀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시행일 : 2024년
-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가족센터에서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독서실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약 6만명
- 지원내용 : 학습지원,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이용등 교육활동비
- 지원액 :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60만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시행일 : 2024년 3월 1일
- 변경전
- 고립.은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 변경후
- 지원대상 :고립.은둔학교밖 청소년 (9~19세) 및 그가족
- 지원내용 : 방문상담. 방문학습.치유프로그램.자립지원등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지원
- 변경전
-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 한해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1인당 500만원
- 변경후
-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250만원 추가로 지급
- 1인당 500만원
- 동반아동 입소시 250만원 추가지원
- 변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