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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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상향
- 5천만원 -> 1억원
- 착오송금 반환 금액 상향
- 5천만원 -> 1억원
- 실손의료 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확대 시행
-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시 (실손 24 어플을 설치해서 청구가 가능함)
- 공매도 제도 개선
- 3월 (대차 거래 상환 기간 제한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 증권 대체 거래소 출범 – 2025년 상반기중
- 청년 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 월 최댜 24,000원 -> 33,000원 확대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
-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경감
- 주택담보대출 현행 1.2%~1.4% -> 0.6%~0.8%
- 신용대출 현행 0.6%~0.8% -> 0.3%~0.4% 수준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