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 집니다
예금자 보호법
-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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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등에 예금 또는 적금등으로 돈을 맡길때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 만에 두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맞춰 넣어 뒀던 목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현행에서 1억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회 여당과 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등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내가 맡겨둔 예금을 돌려 줄 수없을때 미리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둔 예금보호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우대 저축 가입한도 , 가입은행 및 가입 조건 그리고 세금우대 과세이율 1.4% 이거 실화 !!
금융 회사별 보호 한도
- 금융회사별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만약2개 은행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넣어 두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총 1억원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2001년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후 23년 동안 한번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달라졌고 경제도 성장 했기때문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요구되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파산 하는게 흔한 일는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예끔을 들때는 한 곳에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 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예정이고 적용되는 싯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에 1억원 증액되는건 상당히 환영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쉽게 망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있을 불상사에 일반 서민들이 금융 보호를 받는것은 아주 좋은 일인듯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은 이런 ~~ 친서민적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