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내용 결혼 세액 공제 출산 지원금 세액 공제 금액 상향
2024 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13개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 정산 제대로, 야무지게 준비하게 되면 정말 13개월차 월급에 해당되는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어 저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특히 더 유의해야 하고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서 기본 인적공제 금액도 적어져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2024 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내용 꼼꼼하게 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9452166/223294362696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의료비 공제 추징 가산세 환급 가능
- 국세청 종전입장
- 근로자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의료비 세액 공제금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징수했었음
- 국세청 입장 변화
- 그러나 국세청은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판단
- 환급 가능연도
- 2019~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가산세 추징당했을경우 환급 가능
- 환급방법
- 재직시 : 회사에서 일괄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 50만원 특이사항 상세설명
결혼 세액 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경우 1회에 한하여 혼인 신고를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기업의 출산 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2024년 연말정산 폐지 내용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 인상 –> 폐지 ( 10->20%)
- 전통시장 공제율 40% 인상 –> 폐지 (40%->80%)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손자녀로 확대
- 현행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한 자녀
- 공제세액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2명초과1명당 30만원
- 변경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2명초과1명당 30만원
- ex) 4명 = 2명 35만원 + 3명째(30만원) + 4명째(30만원) = 95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 750만원
- 변경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1,0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현행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변경
- 급여요건 삭제)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한도 미적용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2024년까지) 상향 : 30% → 40%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승
-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4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 2023년보다 105%초과금액- 공제율 10%p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