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 달라지는 내용 금융,재정,세제,교육,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중소기업,에너지,행정,안전,질서

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 달라지는 내용 금융,재정,세제,교육,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중소기업,에너지,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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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금융, 재정, 세제

  1. 25.7.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시행
    •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2.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3. (혼합형)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4.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정부정책 2024년 3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핵심정리 – 늘봄학교, 교육급여집중신청,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3자녀 KTX,SRT 50%할인, 티켓 부정판매강화

2025년 하반기 교육.보육,가족

  1.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
  2.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 :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 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25.7.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 도입
  3.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2025년 하반기 보건.복지.고용

  1.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3. 25.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2025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

  1. 25.7.1일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2. 공제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
  3.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2025년 하반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25.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2.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원,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 지속 수혜 가능
    • 25.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3.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질서

  1. 25.7.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2.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p 상향,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p 상향,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 25.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3. 기존 :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 (추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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