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일 유의사항 2024 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유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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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원활한 응시를 위해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여하여 수험표를 수령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2.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3.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 불가)
  4.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 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수험표에 명기된 장소에
  5.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6.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수능 시험 당일 유의사항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하며, 시험 당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 ※ 마스크는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준비
  2.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한다.
  3.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3. 11. 16.)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 ※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라.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4.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 ※ 방송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에 따르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 경청한다. ※ 샤프(샤프심 규격은 흑색, 0.5㎜, HB)는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개인 샤프 휴대는 불가능함)하며, 샤프심(흑색, 0.5㎜)에 한해 필요한 경우 휴대할 수 있다
    • . ※ 2, 3교시 및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시험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 (단,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 대기실로 이동함)
  5.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 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위에 놓아둔다.
    • ※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
  3.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4.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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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1.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예: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수능 유의사항을 숙지 잘해 한 명도 억울한 탈락이 없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모르고 가방에 넣어둔 핸드폰이 울려 수능 점수 무효처리 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숙지하는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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