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건비무상지원사업 ( 고용지원금 받고 고용증대 통합세액 또받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써,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나, 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취업을 독려하는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발전해 왔고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등은 5인미만도가능)
  2. 지원요건 :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청년. 정규직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이상 지급
  3. 통합고용 세액공제 : 청년고용증가인원 X 148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정규직 전환장려금

  1.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안전.보건) 300인 이하 사업주
  2. 지원요건 : 6개월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개선후 1개월이상 고용유지 . 전환후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듬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함. 전환후 4대보험 가입
  3. 통합고용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수 X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그밖에 다양한 고용지원금

  1.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 : 960만원
  2. 워라벨 지원금 : 600만원
  3.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720만원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1920만원
  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720만원
  6. 출산.육아.아기장려금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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