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제 및 연말정산 대상 제외 직업 그리고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달 월급을 다는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대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대상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구분하고 유리알 지갑인생 월급쟁이들이 한 푼 세금을 아껴보려고 1년을 농사짓는 연말정산 환급 즉 13월의 급여. 올해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벌이 부부의 한계가 있어 둘중 하나는 환급. 한명은 환수로 비슷하게 맞추는것도 능력이라 지금부터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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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제

  1.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낸다.
    •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을 낸다
    •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된다.
      • 매달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다.
      •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점이다.
  2. 결정세액을 낮추려면 돈을 열심히 써야 한다.
    • 근데 환급받기 위해서 지출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도 없고 13월의 세금 또는 월급은 그저 편의상의 표현임을 잊지말자
  3. 월급 200중후반대라면 소비한 품목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로 나눠서 적당히 분산해서 처리하고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절히 섞어도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다.
  4. 홍콩과 싱가포르.
    • 홍콩과 싱가포르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
    • 1년에 한 번(홍콩은 2월 28일, 싱가포르는 4월 15일까지 신고) 개인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조세국에서 세액을 통보하고 한 번에 걷어간다. 홍콩은 5월에 근로소득세 1년치를 납부하며 싱가포르는 8월에 1년치를 납부한다. 이 때문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를 반드시 1년 내내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신고일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5월(홍콩) 또는 8월(싱가포르)에 급격한 경제 위축을 겪는다.
    •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걷는 달이라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 홍콩과 싱가포르는 저축을 미리 안 했을 경우 1년치 세금 한 방에 낸다고 국민들이 단기 대출을 통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 세금신고 자료를 토대로 면세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안 내거나, 일정 구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간이과세만 하기도 한다
  5. 각 공제들의 성격상 국가가 다 챙겨줄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다.
    • 가족을 부양하라는 의미로 국가가 공제해준다. 부부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임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하지만 국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 모아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알아서 챙겨야 한다.
  6. 미성년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즉 자녀가 6명 이상) 소득세 자체가 면세다

연말정산 제외 대상

  1. 직장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3.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소득세, 지방소득세)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4.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한다.
    • 소득이 적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판을 깔아주지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을 얻는 경로가 여러 군데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 이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6.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 예를 들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다.

연말정산 과 확정신고

  1. 대다수의 일반 직장인은 월급과 소액의 은행 예금 이자소득만 존재하여 연말정산이 곧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과 일치되기 때문에 굳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2.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존재하는 사람은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연말정산의 구조는 소득의 지급자가(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 자신이 지급한 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관련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 12월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최종납부세액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4.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당신이 정말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액은 5월 확정신고시 결정된다.
  5.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5월 신고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6. 납세자가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지지 않고 단순하다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결과가 최종 납부세액, 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5월 확정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7. 월급만 받던 사람이 올해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존재하지만 엄연히 종합소득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이후 5월에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8.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걱정하지말고 다가오는 5월에 확정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2023년 바뀌는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2.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5. 조정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 연장
  6.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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