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직장생활과 그리고 맞벌이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과연 2023년 올해 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검색하고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고 맞벌이 부부이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는것이 맞지만 지금같은 고물가 저임금 시대 ( 실제적인 임금인상이 많이 안되니 물가인상과 감안한다면 연봉 삭감에 해당되는거와 같음) 연말정산으로 한 푼 세금도 아끼면 그 만큼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니 오늘도 올해 바뀐 내용중 우리가족이 접목해야 될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부터 일부 개정이 일어나나 약간 연봉 높은 저희 부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였던 큰 애가 인적공제에 빠져 아주 난감합니다. 성인이 됐으나 대학생이니 생활비 부터 학비까지 온전히 지원해주는데 큰일입니다. 세세히 올해 부터 바뀌는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https://powershin.co.kr/%ec%97%b0%eb%a7%90%ec%a0%95%ec%82%b0-%ec%b2%b4%ea%b3%84-%eb%b0%8f-13%ec%9b%94%ec%9d%98-%ec%9b%94%ea%b8%89-%ec%97%b0%eb%a7%90%ec%a0%95%ec%82%b0-%eb%b0%a9%eb%b2%95-%ea%b7%b8%eb%a6%ac%ea%b3%a0-%eb%8c%80/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https://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10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개정

  1. 변경전 : 1천2백만원이하 6% 세율적용이었으나 변경후 : 1천4백만원이하 6% 세율적용으로 개정
  2. 변경전 : 4천6백만원이하 15% 세율적용이었으나 변경후 : 5천만원이하 15% 세율적용으로 개정
  3. 변경전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세율적용이었으나 변경후 :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24% 세율적용으로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1.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3. 총급여 7천만원이하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한도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3. 연금계좌 공제한도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원(900만 원)
  4.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5.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6.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

  1.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사는 집으로 주소 이전해야 함
  2.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올해 세액공제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됨

형제자매 기본공제

  1.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전해야 가능
  2.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기본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 가능
  3.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현재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4.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 복지법 관련

  1.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발달장애아동 가능)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5.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암, 난치성 질환, 정신병, 알츠하이머 등)

배우자 부모님 공제

  1. 올해안에 혼인신고해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공제가능
  2.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 부모님 공제 가능

연금계좌 납입한도 인상과 추가납입 확대

  1. 납입한도 : 나이, 소득에 관계 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 이에 따라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 (단, 연금계좌+IRP 한도는 900만원).
  2. 세액공제율 :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에선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적용
  3.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의 주택 다운사이징(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2023.7.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장기펀드 소득공제

  1. 34세 이하 청년 검토사항 – 장기펀드 소득공제
  2. 가입요건 :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3. 펀드 운용요건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4. 세제지원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5. 적용기한 : 2023.12.31일까지 가입분

연말정산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 집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가능하다면 연금저축 가입인데 그만큼 지출이 증가되는 부담도 있으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내년에 만기되는 연금저축을 동일한 금액으로 재가입할지 아니면 증액할지 2024년 가정경제 설계를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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