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중 자녀 기본공제 및 기초생활 수급자 공제 그리고 위탁아동 공제 등 3가지 사항 상세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중 자녀기본공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2022년생 큰딸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히 심란합니다 ( 아이가 셋이라 자녀세액공제 까지 빠져 ㅠㅠ) 그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공제대상에 포함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연말정산때마다 정말 힘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 당하지 않으려면 두 눈똑빠로 뜨고 잘 챙겨야 겠습니다 ㅋㅋㅋ

연말정산https://blog.naver.com/9452166/2232967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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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2.htm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자녀 기본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4. 자녀 기본공제 사례
    •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ㆍ출생ㆍ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 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5. 자녀기본 공제 참고사항
    • 자녀 기본공제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은 공제할 수 있음
    • 자녀가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 자녀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6. 자녀 기본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연말정산 기초생활 수급자 공제

  1. 공제대상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위탁아동 공제

  1. 공제대상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20세 미만의 아동(2001.1.1.이후 출생)/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2.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 참고
    • 기본공제 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2018.10.1~2019.4.30까지 위탁ㆍ양육한 경우 2018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018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ㆍ구청)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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