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내용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하다

2024년 달라지는 내용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부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해 보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라 그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된걸로 아는데 정말 많은 내용이 바뀌었네요

시댁 시어머니께서 주거급여 신청대상자라 더 유의깊게 보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의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기준으로 선정되는거라 다행히 (?) 주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지역에 집이 나오지 않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대로 달라졌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https://powershin.co.kr/2024%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b%82%b4%ec%9a%a9-%ea%b8%b0%ed%9a%8d%ec%9e%ac%ec%a0%95%eb%b6%80-%eb%b0%8f-%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ea%b7%b8%eb%a6%ac%ea%b3%a0/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내용

  1.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확대
    • 변경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꾸준하게 지원하였습니다
      • 2023년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 지원기준 : 4인가구 기준 162만 1천원
      • 2023년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 기준임대료 : 급지,가구별 16만4천원 ~62만6천원수준
      • 2023년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초 41만5천원 / 중 58만9천원 / 고 65만 4천원
    • 변경후
      • 양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됨
      • 2024년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기준 : 4인가구 기준 183만 4천원
      • 2024년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 기준임대료 : 급지,가구별 17만8천원 ~66만6천원수준
      • 2024년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초 46만1천원 / 중 65만4천원 / 고72만7천원
  2.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번호 109번 운영
    • 변경전
      • 그동안 자살예방.정신건강.성소년등 상담.신고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됨
    • 변경후
      • 자살예방.상담신고번호가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109번으로 바뀝니다
  3.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민간가정 어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 변경전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변경후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내용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시행
    • 변경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변경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2.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완화
    • 변경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보험료 인상
    • 변경후
      •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 사유발생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요적용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대편
    • 변경전
      •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자녀 생후 12개월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0~300만원까지 지급
    • 변경후
      • 앞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생후 18개월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00~450만원 지급
  4.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변경전
      •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수 없었습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
    • 변경후
      •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ㅏ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변경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 AI CCTV,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 임대비의 20%
    • 변경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CRP(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 AI CCTV,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 임대비의 40%
  6. 안전동행 지원사업
    • 변경전
      • 21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함
      • 사업명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2023년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50% 지원 (최대 7천만원~1억원)
      • 지원대상 : 위험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안전검사기계 6종
      • 위험공정개선 : 뿌리산업, 제조업끼임. 추락 고위험 3대업종
    • 변경후
      •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2029년
      • 지원조건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
      • 원하청한전보건상생지원-소요비용의 40%
      • 지원대상 : 대중소안전보건수준격차완화. 제조업중 뿌리공정, 고위험 6대업종 사업장
      • 원하청안전보건상생지원 – 원청에서 공정개선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등을 통해 지원받는 사외 하청사업
  7. 위험물질 제조 ,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 변경전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물질 제조,취급사업장의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상이하여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까지 수평거리 50M이하
      • 건축법령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아허
      • 자동화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보행거리 75M이하
      •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이하
    • 변경후
      • 건축법령에 다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내용

  1.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 변경전
      • 꾸준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 문화누리 지원금 1인당 연간 11만원
    • 변경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문화누리지우너금 1인당 연간 13만원
  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시행
    • 시행일 : 2024년 3월 22일
    • 변경전
      •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 없었음
      • 확률정보공개 관련 규정미비
    • 변경후
      •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 확률정보공개 의무

2024년https://blog.naver.com/9452166/223310666135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