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 및 적성검사 그리고 운전면허 10년마다 갱신하는 모든것

운전면허증을 따기위해 고 3 졸업을 앞둔 딸이 열심히 연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는것이기에 지금 여유가 있을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미리미리 등록을 시켰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면 그 만큼 행동 반경이 좁고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운전을 해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껴 (심야 이동이나 아이들 육아를 위해 필수) 고3 수능을 치고나면 맨 먼저 하는것이 운전면허 학원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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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 운전면허증, 정식명칭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2.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신분증으로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3.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득하여 소지가 가능하다.
  4.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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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발급

  1.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2.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대한민국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출력기재를 운용하기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3. 발급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추가 5,000원)이다
  4. 운전면허시험 자체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장으로 표기한다.
  5. 개명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 발급일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1. 1종 면허의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된다.
  2.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에 기간은 1년이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에 가면 2종은 갱신해주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해준다.
  3. 1종은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된다.
  4.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갱신

  1. 면허는 보통 10년마다 만료되므로, 반드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 순간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3. 발급일자 불일치가 뜨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구 면허증으로 운전 자체는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올 때에는 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5. 각종 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때도 신 면허증 수령 전까지 구 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
  6. 갱신시 구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며 분실시 분실기록이 남는다.
  7.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8. 본인 주소지의 경찰서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갱신해도 된다.
    •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는 1종보통 기준 30,000원(사전납부시 24,000원), 2종보통 기준 20,000원(사전납부시 16,000원)
  9. 1종 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성검사가 있다.
    • 시력검사만 하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1종 면허를 그대로 갱신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2종 면허로 강등되게 된다.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문제점

  1.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까지 포함이 되어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 개인확인 용도에. 주소가 나와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반경을 알 수 있다.
    •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알려준다.
    • 불필요하게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까지 기재하는 주민등록증 보다는 보안/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
    • 지문날인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2. 전산 인식 미비
    • 전산인식과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RFID와 광학 인식 규격이 없다.
    • 비대면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할 때 제대로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 2022년부터는 IC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식 시행되었지만 아직 선택제에 머무르고 있다.
    •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전히 IC로 교체된이후 검토
  3. 진위확인과 위조방지장치의 한계
    • 운전면허증의 제반 시스템은 2002년 7월 15일 확립되었으며, 이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온라인 진위확인 API와 위조방지장치의 목시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 표면 오른쪽 아래의 영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는 당시 추가된 항목으로, 운전면허증 촬영시 입력·정정을 한번쯤은 요구받았을 것이다.
    •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페이지에서 신분증 확인 시 판단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원정보 진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 신분증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걸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 현실은 위조방지 기술도 만능이 아니며,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앞서 말한 비대면화 기조에도 반하여 인건비 부담와 재산상의 피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대면 상으로는 위조방지장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운전면허증은 전자서명의 부재로 증서 자체의 진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받을 수 없다.
    • 비대면 업무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막을만한 근거가 위조방지장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고, 만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사업장이 보험으로 메꾸어야 한다.
    • 위조한 운전면허증이나 부정하게 얻은 면허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를 치거나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을 무면허로 대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면허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는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어찌됐든 운전면허 꼭 합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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