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와 급여 특징 그리고 국민연금 청구 처리절차와 숨겨진 크레딧 제도 3가지 찐소개

국민연금의 다양한 종류와 기급형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레딧 제도가 있음도 소개해 드립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수 없는 연금은 노령.유족연금. 일시금으로 받을수밖에 없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액이 달라진다하니 좀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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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1.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2.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3.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국민연금 급여 특징

  1.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
  2. 소득보장
    •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3.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4.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됨
    •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5.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
    •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SC·KDB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국민연금 급여종류

  1.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2.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3.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4. 유족연금
    • 가입자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5.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6.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일

  1. 지급기간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
  2. 지급일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으로 그달의 연금을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3.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국민연금 급여 청구

  1.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 기한
    •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됨
    •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
      •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
    •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을 수 없음
  3. 청구 장소
    •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
  4. 청구 방법
    •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 내(20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음
    • 전화· 팩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한하며, 외국인은 불인정함

국민연금 청구서 처리절차

  1.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2.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3.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됨
  4.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됨
  5.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줌
  6.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을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함

  1. 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적용대상
      • 6개월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
  2. 출산 크레딧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가입자가 지급연령도달(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인정
      • 부모가 모두 가입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합의해야함
      • 합의는 부모 중 먼저 1명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와 모에게 균분
      •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3.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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