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및 개인연금 종류 3가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분석

개인연금 가입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의 가장 큰 목적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함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당장 매년 발생되는 연말정산을 위함이 큰게 이번 개인연금 가입 이유라 이래저래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84605&cid=69440&categoryId=69440

개인 연금이란 ?

  1. 연금소득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으로 정기 지급받는 연금 수입을 말한다.
  2. 공적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속한다.
  3. 연금소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말한다.
    •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을 말한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이 포함된다.
  4.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DC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1. 개인연금
    •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가 있다.
    •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
    • 연금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 연금펀드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연금보험과 연금신탁과 세제적격 연금펀드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선택에 의한 가입
    •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돼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액이 지급된다
    • 개인연금의 경우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가능
    •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5.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 이 있다.
    •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실적에 따라 배당되며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연금 수령기간은 10년 이상 확정기간이다.
    • 실적에 따라 배당되며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연금 수령기간은 10년 이상 확정기간이다.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상태다.
    •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
      • 공시이율만큼 수익율이 적용된다.
      •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한다.
      • 연금 수령기간은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이다.
  2. 국민연금
    •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1회씩 10년간 납부)한 경우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지기에 개인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동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무적으로 가입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많다.
    •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으며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요건 충족 시)이 지급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외 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다.
    •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5.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연금 종류 3가지

  1. 연금저축 보험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한다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방식이다.
    • 공시이율 금리가 적용된다.
    •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도 보호된다.
  2. 연금저축 신탁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계좌 해지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고 금리는 실적 배당 형식이다.
    •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 예금자보호는 가능하다. 2
    • 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지됐다.
  3. 연금저축 펀드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이다.
    •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실적을 배당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 예금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개인연금 가입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할때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1~2년 납부하는것도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그이후 연금수급까지 정리하고 내용을 파악해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요즘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것 보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좀더 고민후 세제헤택도 받고 미래 든든한 연금도 받을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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