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종류 2가지 상세소개

공익직불제, 농업직불제, 공공직불제, 각종 직불제 지급관련 내용들이 난무 합니다.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각종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쉽지가 않아 너무나도 복잡한데 공익직불제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느지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농업직불제 신청을 하면서 (어머니 대신) 그 또한 농민들이 신청하기에 쉽지가 않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각종 직불제의 종류가 난무해서 그것또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익직불제등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어렵게 해석된다면 그것 또한 제도를 입안하는 사람들의 몫일듯 ~ 좋은 취지 좋은곳에 제대로 적용되는것 이게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 짓는것이 아닐까요 ?

공익직불제 란 ?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익기능증진직불 :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총칭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직불제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 추진 목적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2.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3.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

  1. 기본 직불제도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2. 선택 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1.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4.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1.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1. 농가 범위
    •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2. 지급 요건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면적 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1. 구간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2. 지급단가
    •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3.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1.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
  2.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하천수 이용기준 준수.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3.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4.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5.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6.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공익 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1. 신청단계
    •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2. 현장점검
    •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3. 사후관리
    •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범위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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