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특히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력 채용에 대해 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역 변두리 자가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기도 힘든 지역에 있어 더더욱 인력채용 특히 젊은 직원채용은 하늘의 별따기 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시기가 2020~2022년 말까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젊고 능력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장 특히 남들이 꺼려하는 요식업 부분이라 더더욱 젊은 직원 채용이 어려웠으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인해 기업도 좋고 직원이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기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제도는 개인이 일정부분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월 일정금액을 내게 되면 만 2년이상 근속할경우 몇배에 해당되는 금액 (최대1천2백만원) 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무조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되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가입해서 서비스업종 요식업에서 장기근무에 해당되는 2년 근속을 연결해 나갔었습니다
2023년 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 실제적인 청년 즉 직원본인이 혜택받는 제도보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바뀌어 실제적으로 직원에게 많은 잇점을 주지못해 (물론 지원금을 받아 그것을 고스란히 추가로 급여로 지급하면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새로이 취업애로를 겪고있는 청년들이 입사를 하고 좀더 관심있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확인하니 우리회사도 해당사항이 있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기회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좀더 면밀히 살피고 우리와 같이 헤태을 보는 기업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제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취업애로청년 고용 및 고용유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제도
- 지원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 월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 부터 3개월이내 사업 참여신청 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수습사원 해당
- 주 3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진행절차
- 기업 참여신청 후 승인 및 협약체결 → 청년 채용자 등록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제출서류
- 매출액 심사 제외 대상 법인(업력 1년 미만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1부만 제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이 입사를 해서 업무적응기간 (시용) 이 흐른후 정규직을 채용하는 회사가 많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 면접을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 그래서 나름 판단이 설경우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 직원이 애사심을 가지고 끝까지 (?)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게 인사정책중 하나였습니다. 다행인지 면접과정에서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까지 지원신청 할수 있어 다행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임금 지급은 당연하고 4대보험 필수가입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 제도까지 적용해서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하는 직종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회사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직원이 될수 있도록 잘 양성해야 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아주 좋은 혜택이 되고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인력활용, 회사성장, 신규인력채용) 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