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 3가지 와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정리 ( 4.10 총선을 대하는 자세)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라 불리우는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에 예정돼 있고 이밍 교차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지역 국회의원이 나와 그 고리타분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물 일 중심으로 뽑아야될 국민의 심부름꾼 국회의원 !!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4.10일 총선을 대하는 자세로 세밀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이란 ?

  1.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자, 정치인이다.
  2.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3.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 선거일https://blog.naver.com/9452166/223373617639

국회의원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https://powershin.co.kr/%ea%b5%ad%ed%9a%8c%ec%9d%98%ec%9b%90-%ed%88%ac%ed%91%9c-%ec%84%a0%ea%b1%b0%ec%9d%bc-4%ec%9b%94-10%ec%9d%bc-%eb%b0%8f-%ea%b5%ad%ed%9a%8c%ec%9d%98%ec%9b%90-%ec%9d%98%eb%ac%b4-%ec%9e%84%ea%b8%b0/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1.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 특권
      •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 구금주3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 회기주4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주5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 불체포 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근대에 와서 미국 연방헌법에 명문화주6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 면책 특권
      •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 · 연설 · 질문 · 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
      • 면책 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주7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8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명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원의 권리
    • 발의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질문권
      •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 질의권
      •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토론권
      •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표결권
      •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율권
      •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 · 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국회의원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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