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서비스의 하나 입니다. 그럼 주거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냐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표로,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낼수 있는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국민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지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또한 그러한 제도중 하나라 보며 주거복지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금융”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좀더 제대로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주요지원 사업
- 1~2분위
-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층
- 영구임대주택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원 확대
- 3~4분위
-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불량주택 정비 활성화/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 5~6분위
- 정부지원시 자가구입 가능계층
-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7분위 이상
-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
-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행복주택 ? 국민임대 주택과의 차이
-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행복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행복주택 공고
- lh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를 합니다
- https://www.myhome.go.k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지하며
- 공지 알람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공고 알림등 서비스 신청은 1년동안 공고건에 대해 문자를 받을수 있고 경남 서부권 주거복지-주거급여 공고알림등 신청은 055-922-1501 번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 대학생 : 대학 재학중이거나 복학예정자로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에 상당한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내인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5년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후 퇴사후 일년이 지나지 않는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 예술인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행복주택 신청 절자
-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된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한다
-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 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준다.
-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 대부분 당첨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상호 점검 행사를 가진다.
- 상호점검 행사는 입주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상호 점검하는 행사인데, 건물 하자를 이 때 찾아내지 못하면 건물 퇴거 시 모두 거주자 책임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이사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거주 주소지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된다.
주택의 유형과 설명
- 주택이란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일 것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을 것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출 것
- 아파트
- 한 건물내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 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함
- 연립 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 다세대 주택
-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애애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
- 단독 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함
- 다가구 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이며,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부터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
주택 유형 (종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eTypeGuid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