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 , 5대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 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1. 산업안전보건교육 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1년중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교육인데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시간,노력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번에 법정 필수교육 받으라는 메일을 받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교육을 받아 볼까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1.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2.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4. 5대법정 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 산업안전 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2. 매분기 3~6시간 이상교육 ( 총 4분기 교육 )
  3.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조항에 따른 교육
  5. 목적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6. 과태료 : 미이수시 쵀대 5백만원

법정필수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3.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4.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이다
  5.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7.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법정필수교육 – 개인 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법정필수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2.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한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법정필수교육 – 퇴직연금교육

  1.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3.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법정필수교육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8950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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