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국민 연금 더 많이 받을수 있는 4가지 방법 반환일시금다시내기 연금연기신청 임의가입 추가납입

nps 국민 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직장다니며 착실히 보험료를 냈다면 노년에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해 연금액을 불릴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네가지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s 국민 연금 추가납입

추후납부 (추납)은 국민연금을 내다 중간에 끊겼을때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추잡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불릴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로 전업주부가 됐을때 군 복무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때 실직.휴직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예외 신청을 했을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1. 얼마나 더낼까요
    • 추납 보험료 금액은 매달 원래 내는 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하면됩니다
  2. 얼마나 더 받을까요
    • 추납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예를 든다면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10년간 보험료를 내왔고 중간에 빠진 군복무 기간 2년을 추가납입한다면
    • 더 내야 할 보험료는 648만원 . 추가납입하면 65세 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28만 6680원에서 34만 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 최소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445만 760원을 더 받습니다 추납 보험료의 약 2.2배 더 받게 됩니다
  3. 어떻게 납입할까요
    •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1일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 기간은 추가 납입할수 없습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과거 한달치 보험료라도 내야만 가능합니다

nps 국민 연금 반환일시금 다시내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못채웠을때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만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됐을때
  2. 해외이민등 국적을 상실했을때
  3. 1998년까지 실직후 1년이 지났을때 (IMF사태 직후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수 있었음)

일시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잛아져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액을 불리려면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도로 내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1. 어떻게 낼까요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즉 수령개시 연력 직전까지 신철할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면 일시금을 반납했을때 예상 연금액을 알수있습니다
    • 금액이 크다면 3~24회로 나눠 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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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국민 연금 임의가입 하기

임의 가입은 국미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내는것입니다

  1. 1.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 만 18세 이상이지만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
  3. 만 60세 이상이면 만 65세까지 낼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부담된다면

  1.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2.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고 취업을 하거나 여유가 생겼을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얼마나 낼까요

  1. 가입자으리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금액갑을 내야합니다
  2.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해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임의 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nps 국민 연금 연금 연기신청 하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매달 연금액이 0.6%씩 더해져 1년이면 7.2%가 더해집니다 최장 5년까지 채우면 연금액 36%가 더 붙습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은사람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여 연기연금이 더 이익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감액이 됩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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