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2023년 방송법 개정에 따른 kbs 수신료 납부의 모든것

tv 수신료 문제가 세상 큰 화두가 됐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수) 부터 TV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징수 필요합니다. 다만 분리 징수를 위한 과도기 (준비기간)에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 요금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된다고 합니다.전기 요금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는 과도기에는 전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 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66

tv 수신료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이유 :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통합고지. 징수 금지 ( 제 43조 제2항 )
  3. 한국 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4. 방송법 제 6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방송법 시행령 41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됨

  1. 배 경
    • 방송법 개정전 : 수신료 징수시 지정 받은 자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가능
    • 방송법 개정후 :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2. 개정내용
    •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징수해야 함
    • 단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 (약 3개월 예상) 에는 부득이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됨
  3. 시행일 : 2023년 7월 12일 (수) 부터
  4. 안내사항 : 분리 징수를 위한 과도기에 TV 수신료와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방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tv 수신료 과도기 (준비기간) 중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방법

  1. 개별세대 :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 신청
  2. 관리주체 : 아래의 방법에 따라납부
  3.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신용카드) : 매월납기일 4일전 (영업일 기준예시 – 납기일이 15일인 경우 11일
      까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개별세대의 TV 대수를 취합하여한전 관할 지사에 신청
    • 한전에서 별도로 안내 받은 지정계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한 세대가 납부한 수신료 만큼 입금
    • 한전은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 SMS로 일괄 발송예쩡
    •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은 납기일에 자동이체 (출금/결제)
  4. 수동납부
    • 지정계좌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 (123)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가능
    • 은행지로, 편의점,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 과도기 이후 전기 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과도기 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입금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tv 수신료 분리납부 Q & A

  1.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바로 시행 되나요
    •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후 즉각 효력이 생깁니다. 한전은 완전한 분리 징수를 위한 고지 및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분리 납부가 가능한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당장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2. tv 수신료 청구서는 따로 나오나요
    • 한전은 별도 청구서 제작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고지서 제작. 발송 인프라 구축 및 수납 시스템 보완이 완료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kbs는 이날 정부의 분리 징수 결정에 반발하며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tv 수신료를 당장 어떻게 따로 납부 하나요?
    • 자동이체 해 온 경우 :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월 부터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별도 납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전 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요금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 됩니다. 자동 납부 고객들은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입니다. 한전은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년 까지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 해야 합ㅂ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납부 계좌를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아파트 거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한전과 게약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 할 경우관리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아파트 간리사무소도 분리 징수 할 방안을 고민 중인데 tv 수신료를 각 가정에서 따로 거둘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사무소 일괄징수가 힘드나 한전에서는 입주민 만족차원에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 합니다
  5. tv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뒤 방송법에 따라 tv 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tv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등 강제 집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강제 수금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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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에 대하여

  1. tv 수신료는 얼마 입니까 ?
    • 현재 요금은 2500원 입니다. 가정집은 2500원 이지만 영업장은 tv 대수 마다 2500원을 내야합니다. tv가 아니라 ㅁ니터로 tv를 보고 있더라도 tv를 가진 것이므로 집에서 tv를 본다면 무조건 내는 것입니다
  2.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 과태료 3% 부과
    • 안낸다고 해서 단속되지은 않음 -> 강제징수 없음
    • 준조세로 취급
    • 안내거나 모르고 안내는 사람 급증
    • 분리징수시 2/3이상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tv 수신료 분리 징수 장 단점
    • 장점 : 선택권 , 스마트 폰으로만 tv를 보고나 ip tv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내던 것을 내지 않겠다고 신청할수 있다는것.
    • 단점 : 시청료 징수비용이 연간 2269억원 으로 현행 비용보다 5배 이상 비용이 듬. 개인 비용은 줄어들수 있으나, 공공 비용이 2천억 이상 추가 지출해야 되는것임
  4.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 표면 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방송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 타
    • tv 수신료를 내는 공영방송은 KBS1과 EBS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분리 징수를 하면 국민 문화 즐길 권리를 위해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것이고 교육방송을 무료로 하는 EBS 도 투자가 줄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익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공영 방송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상항이 됩니다
    • kbs도 고액 연봉자를 줄이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 난간을 타계 해야하지 않을까요 ?


새로운 제도가 바뀌면 그 만큼 혼란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2500원은 적지만 나라의 제반 경비느 2천억원 이상 소요가 된다하니, 개인의 양심에 맡길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수신료가 납부 될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공공재인 방송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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