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란 ? 연차제도 목적, 연차 촉진제도, 연차 개수 계산 , 연차 1년내 사용못하면 소멸된다 ?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회사원들은 직장내 분위기와 상사의 눈치속에서 연차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MZ 세대가 아닌 이상 맘놓고 편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적 특성때문이라도 연차에 대한 부담은 늘 존재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것도 많이 개선 되겠지요 ~~ 연차촉진 제도를 선택해서 시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독려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할경우는 비용으로 환산 지급하지 않으니 억지로 (??) 라도 행복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회사에서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길 바랍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갔다는 지금시대에 연차라도 마음껏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시대 곧곧곧 그리고 우리회사도 ㅋㅋㅋ

연차란 무언인가 ?

  1. 유급 휴가(有給休暇)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
    • 엄밀히 따지면 ‘유급 주휴일’도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연가 또는 연차라고도 부른다.
  2. 유급휴가를 계산함에는 출근을 인정해 주는 유급휴가도 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후술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연차란 내가 쉬고 싶을때 사용할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날에 근무하는 대신 휴식을 취하고, 이때에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정해진 규정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4. 역사상 최초로 유급 휴가 제도가 시행된 곳은 프랑스였다
  5. 휴가라는 행위는 일을 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특수한 사정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한다

연차 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보장
  2. 연차 제도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시간과 휴식을 보낼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와 일샹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연차 제도 https://namu.wiki/w/%EC%9C%A0%EA%B8%89%20%ED%9C%B4%EA%B0%80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다를 수 있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예를 들어 입사일자 (2024.3.26)를 기준으로 1개월 간 (3.26~4.25) 정상 출근했을때 1개월 + 1일 (4.26)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총 24/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9개입니다
    • 2024년 3월 26일 입사 -> 4월 26일 1개 연차발생 -> 5.26일 1개 연차발생

신입사원의 연차발생 계산법

  1. 신입사원의 경우 2023~2024년에 걸쳐 연차가 총몇개 일까요?
    • 2023년 3월 26일 입사자는 2024년 3월 25일까지 (1년) 근무한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 = 2023년도 연차 9개 + 2024년도 연차 2개
  2. 2024년 연차는 전년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
    • 2023년 3월 26일 ~12월 31일 근무에 대한 연차 281일/365일*15(연차)=12개 발생합니다
    • 2023년도 사용가능한 연차 : 9개
    • 202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 + 12개 = 14개

연차 사용시 유의사항

  1. 7영업일 까지 연속사용
    •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평일을 말함. 1년에 1번. 평일기준 최대 7일까지 연차사용가능
  2. 사용시기 분산권장
    • 1년내 부서/팀 내부적으로 휴가 일정을 공유하여 상황에 맞게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3. 사용인원 제한 권고
    •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 사용 인원의 조정

연차 촉진 제도

  1. 구성원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휴가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임
  2.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제 61조 (연차 휴급휴가의 사용촉진 )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연차 촉진 제도 과정

  1. 회사는 연차소멸 6개월전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개수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면통보 및 제출
    •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함 . 회사도 근로자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통보, 근로자도 휴가 사용시기를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에 달리는것이 원칙임
  4. 미사용시 수당 미지급
    •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

연차 휴가의 소멸

  1.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7항).
  2. 근로자가 그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명 “연차휴가수당”, 약칭 “연차수당”이라 한다.
    •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한다.
  3. 2023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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