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회사원들은 직장내 분위기와 상사의 눈치속에서 연차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MZ 세대가 아닌 이상 맘놓고 편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적 특성때문이라도 연차에 대한 부담은 늘 존재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것도 많이 개선 되겠지요 ~~ 연차촉진 제도를 선택해서 시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독려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할경우는 비용으로 환산 지급하지 않으니 억지로 (??) 라도 행복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회사에서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길 바랍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갔다는 지금시대에 연차라도 마음껏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시대 곧곧곧 그리고 우리회사도 ㅋㅋㅋ

연차란 무언인가 ?
- 유급 휴가(有給休暇)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
- 엄밀히 따지면 ‘유급 주휴일’도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연가 또는 연차라고도 부른다.
- 유급휴가를 계산함에는 출근을 인정해 주는 유급휴가도 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후술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연차란 내가 쉬고 싶을때 사용할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날에 근무하는 대신 휴식을 취하고, 이때에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정해진 규정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역사상 최초로 유급 휴가 제도가 시행된 곳은 프랑스였다
- 휴가라는 행위는 일을 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특수한 사정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한다

연차 제도의 목적
-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보장
- 연차 제도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시간과 휴식을 보낼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와 일샹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연차 제도 https://namu.wiki/w/%EC%9C%A0%EA%B8%89%20%ED%9C%B4%EA%B0%80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다를 수 있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예를 들어 입사일자 (2024.3.26)를 기준으로 1개월 간 (3.26~4.25) 정상 출근했을때 1개월 + 1일 (4.26)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총 24/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9개입니다
- 2024년 3월 26일 입사 -> 4월 26일 1개 연차발생 -> 5.26일 1개 연차발생

신입사원의 연차발생 계산법
- 신입사원의 경우 2023~2024년에 걸쳐 연차가 총몇개 일까요?
- 2023년 3월 26일 입사자는 2024년 3월 25일까지 (1년) 근무한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 = 2023년도 연차 9개 + 2024년도 연차 2개
- 2024년 연차는 전년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
- 2023년 3월 26일 ~12월 31일 근무에 대한 연차 281일/365일*15(연차)=12개 발생합니다
- 2023년도 사용가능한 연차 : 9개
- 202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 + 12개 = 14개

연차 사용시 유의사항
- 7영업일 까지 연속사용
-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평일을 말함. 1년에 1번. 평일기준 최대 7일까지 연차사용가능
- 사용시기 분산권장
- 1년내 부서/팀 내부적으로 휴가 일정을 공유하여 상황에 맞게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 사용인원 제한 권고
-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 사용 인원의 조정

연차 촉진 제도
- 구성원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휴가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임
-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 61조 (연차 휴급휴가의 사용촉진 )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연차 촉진 제도 과정
- 회사는 연차소멸 6개월전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개수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통보 및 제출
-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함 . 회사도 근로자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통보, 근로자도 휴가 사용시기를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에 달리는것이 원칙임
- 미사용시 수당 미지급
-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

연차 휴가의 소멸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7항).
- 근로자가 그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명 “연차휴가수당”, 약칭 “연차수당”이라 한다.
-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한다.
- 2023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