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새내기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첫 사회에 발 을 내 딛을때 ~ 아무래도 재테크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가입하는것이 당연하겠지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부혜택이 있어 지금은 예전에 비해 청년들이 맘껏 (??) 저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 문터을 넘어서 받은 첫 월급에 대한 기쁨에 친구들과 동료와 층청망청 흘러보내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가치가 너무 크지요. 처음부터 청년으로서, 새내기로서 다양한 상품을 잘 선택해서 월급의 절반을 뚝 떼내 저축하면 그만큼 미래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종자돈 몯는 청년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상품을 정리해 봅니다
청년 새내기들이 재테크를 시작할때 처음은 종잣돈 모으기 입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느것이 첫번째 방법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종합 자산 관리계좌, 주택청약처축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 대해 순차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 매달 70만원씩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
- 가입조건 : 가구소득기준 중위 250% 이하 확대
- 1인가구 58345만원소득. 4인 가구 1억 5363만원 청년까지 가입가능
- 3년납입시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 면제
청년 개인종합 자산 관리계좌 (ISA)
- 절세혜택이 많은 만능통장
- 연 2000만원 납입시 이자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
- 3년이상 의무적으로 가입
- 최대 2년간 연장가능해서 총 5년간 납입
- 가입한도 1억
- 일반계좌 가입시 이자소득 15.4% 세금
- ISA 계좌를 통한 투자는 2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 수익이 200만원 초과되더라도 초과분의 9.9% 낮은세율적용 분리과세
청년 주택청약 저축
청년 새내기들의 직장생활에서 신경쓰야 할 것중 하나가 13월의 급여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세액 환급과 그리고 소득공제사항만 잘 알고 저축을 신경쓰더라도 상당한 절세 즉 이익을 볼수가 있습니다. 1~2%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의 크기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 ????? 국민의 의무중 중요한 납세의 의무지만 글쎄요 ???
-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 가입
- 연 300만원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40% 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 매달 2만원 ~100만원까지 납입가능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이자율 최고 연 4.5%
- 1년이상 납입하면 최저금리 2.2%ㅀ 먼가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받을수 있음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 드림청약통장에 가입가능
- 월 100만원 까지 납입 가능.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1년이상 납입시 최저 연 2.2% 로 만기 40년 주택 매입 대출가능
청년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IRP)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공제
- 900만원 입금하면 연말정산때 148만 5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 8000원을 받는다
-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 IRP는 연 900만원임
- 두상품 합 900만원까지 납입하면된다
청년 새내기 통장https://blog.naver.com/9452166/223390762102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즉,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1989년생부터 청년으로 보고 있다. 본래 젊은 남성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현대에는 젊은 남녀 모두를 통용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10대 후반~20대 정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전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주로 19세~30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상으로는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규약과 달리 사람마다 지칭하는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만 3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단어에도 시대에 따라 의미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운다는것이 신기합니다.
청년 기본법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